[더뉴스-더사건] 격리 해제 후 '찬물 학대'...막지 못한 비극 / YTN

2020-01-14 12

■ 진행 : 함형건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공정식 /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한겨울에 9살 남자아이를 찬물에 앉아 있도록 학대해서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가 구속됐습니다. 아이는 과거에도 학대를 당해서 아동보호기관에서 33개월을 보냈습니다. 재학대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?

범죄심리학자의 사건 추적, 더사건에서 알아보겠습니다. 공정식 경기대 교수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

참 안타까운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네요. 숨진 9살 아이.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구타 같은 게 아니고 한겨울인데 베란다 찬물에 아이가 오래 있도록 한 거죠?

[공정식]
이 아이가 언어장애가 있는 아이였는데 식사 준비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계모가 베란다 밖에 있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 욕조 안에다 1시간 이상 놔둔 상태인 거죠.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갔는데 사망했단 말이죠. 그런데 거기에 멍자국이 발견된 거예요. 그래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문제는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. 세 번째에 해당한다는 거죠. 그것도 밝혀진 사실만 그렇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굉장히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큰 사건입니다.


보통 이렇게 학대하는 경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습 학대인 경우가 많은 건가요?

[공정식]
재학대라고 통상 이야기하는데 재학대는 한 번 학대를 받고 나서 아이가 5년 이내에 또 학대를 받으면 재학대라고 얘기하거든요. 그런 비율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2010년도에 503건이었던 게 2018년도에 2543건으로 늘어났어요. 그래서 5배 이상 증가를 한 거죠. 거기에서 재학대 부모 중에서 친부모가 차지하는 게 73.5%인데 그중에서 아버지가 43%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계모지만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.


사실은 6개월 전에도 학대로 의심되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요. 그래서 경찰 조사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. 참 안타깝고 한탄스러운데. 부모가 아이들을 기관에서 다시 데려다 놓고 다시 또 학대한 거잖아요.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, 이런 심리를?

[공정식]
그게 상습성이 있다라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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